2011년 12월 8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개정법에 의거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이 변경됩니다. 이에 첨부된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홍보물 시안 및 안내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 홈페이지 : http://chrd.childcare.go.kr - 전화번호 : 166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