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강 취소 및 환불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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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26 | 조회수 | 7595 |
제15조 (수강 취소 및 환불)
1.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과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학습비의 반환 등) 2항 <별표 3="">에 의한 학습비 반환기준과 학점은행제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이벤트성 강좌, 비정규 강좌, 특별기획 강좌 등에서는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 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3. 유료 서비스의 이용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원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구좌로 환불합니다.
4. 회원이 유료 서비스 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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