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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동·가족 전문학, 아동학 학위과정 전공필수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17-11-16 조회수 13358

 

아동·가족전문학, 아동학 학습구분 변경

 

연번

해당 전공

과목명

학습구분

변경전

변경후

1

아동학(학사), 아동·가족(전문학사)

영유아발달

전선

전필

2

아동학(학사), 아동·가족(전문학사)

아동권리와복지

전선

전필

3

아동학(학사), 아동·가족(전문학사)

아동발달

전필

전선

4

아동학(학사), 아동·가족(전문학사)

아동복지론

전필

전선

 

※ 학습구분 변경사유 :

  ◦ 영유아발달, 아동권리와복지, 아동발달, 아동복지론 : 영유아보육법의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과목 변경에 따라

    기존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구분되었던 영유아발달, 아동권리와복지 교과목을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기존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구분되었던 아동발달, 아동복지론 교과목을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함

 

 

2017년 9월 6일 이전 개강반까지 수강하신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하여 이수한

 

    아동발달, 아동복지론 학습과목의 경우 학점인정 신청 시 전필, 전선 중 택하여 학점인정 신청 가능

 

※ 영유아발달, 아동권리와복지 학습과목의 경우 이수년도 상관없이 전필 학점으로 인정 가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 고시 학습과목의 전공연계 및 학습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변경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단,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전의 과목명 및 학습구분을 적용할 수 있다.

    

 

* 국가평생진흥원 공지 : 국평원 홈페이지(cb.or.kr) 접속 > 알림방 > 공지사항 > 10531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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