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동·가족 전문학, 아동학 학위과정 전공필수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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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1-16 | 조회수 | 13358 | |||||||||||||||||||||||||||
아동·가족전문학, 아동학 학습구분 변경
※ 학습구분 변경사유 : ◦ 영유아발달, 아동권리와복지, 아동발달, 아동복지론 : 영유아보육법의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과목 변경에 따라 기존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구분되었던 영유아발달, 아동권리와복지 교과목을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기존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구분되었던 아동발달, 아동복지론 교과목을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함
※ 2017년 9월 6일 이전 개강반까지 수강하신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하여 이수한
아동발달, 아동복지론 학습과목의 경우 학점인정 신청 시 전필, 전선 중 택하여 학점인정 신청 가능
※ 영유아발달, 아동권리와복지 학습과목의 경우 이수년도 상관없이 전필 학점으로 인정 가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 고시 학습과목의 전공연계 및 학습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변경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단,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전의 과목명 및 학습구분을 적용할 수 있다.
* 국가평생진흥원 공지 : 국평원 홈페이지(cb.or.kr) 접속 > 알림방 > 공지사항 > 10531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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