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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공지

제  목 2023년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등록일 2022-12-14 조회수 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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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전기) 학위신청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2022-68(2023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각종 신청·접수계획 공고) 기초한 2023년도 2(전기) 학위신청 1/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2023년도 2월 학위취득예정자는 반드시 1월 16일까지 학점인정 및 학위신청을 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 신청 대상

1. (학위수여대상) 2023년 2월(전기) 학위신청

 - 2023년 2월(전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 학위수여 관련 유의사항

   - 학습자등록과 동시에 학위신청 불가 (2022년 4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에 한해 학위신청 가능)

   - 학위요건이 충족될지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취득 불가

   - 학위신청기간까지 최종적인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신청 등 모든 접수를 완료해야 함

2. (비(非) 학위수여대상)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

 

◎ 신청 기간 및 방법

1. 온라인신청 →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1) 학위신청: 2022. 12. 15(목) 10:00 ~ 2023. 1. 16(월) 18:00

  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2022. 12. 15(목) 10:00 ~ 2023. 1. 31(화) 18:00

   - 학습자등록: 메인화면 상단 [학점인정 신청] → [학습자등록] 클릭

   - 학점인정 :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인정 신청] 클릭

   ※ 학습자등록 최초 1회,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진행 가능

       성적보고가 완료된 과목에 한해서 신청가능(이수중이거나 과락 과목은 신청불가)

2. 시·도 교육청 방문신청

  - 학위 및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2023. 1. 9(월) ~ 2023. 1. 13(금) 9:00 ~ 12:00 / 13:00 ~ 16:00(토,일,공휴일 신청불가)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및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1600 -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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