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년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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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14 | 조회수 | 3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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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73호(2022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접수계획 공고)에 기초한 2022년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2022년도 2월 학위취득예정자는 반드시 1월 17일까지 학점인정 및 학위신청을 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 신청 대상 1. (학위수여대상) 2022년 2월(전기) 학위신청 - 2022년 2월(전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 학위수여 관련 유의사항 - 학습자등록과 동시에 학위신청 불가 (2021년 4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에 한해 학위신청 가능) - 학위요건이 충족될지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취득 불가 - 학위신청기간까지 최종적인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신청 등 모든 접수를 완료해야 함 2. (비(非) 학위수여대상)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
◎ 신청 기간 및 방법 1. 온라인신청 →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1) 학위신청: 2021. 12. 15(수) 10:00 ~ 2022. 1. 17(월) 18:00 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2021. 12. 15(수) 10:00 ~ 2022. 1. 28(금) 18:00 - 학습자등록: 메인화면 상단 [학점인정 신청] → [학습자등록] 클릭 - 학점인정 :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인정 신청] 클릭 ※ 학습자등록 최초 1회,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진행 가능 성적보고가 완료된 과목에 한해서 신청가능(이수중이거나 과락 과목은 신청불가)
2. 시·도 교육청 방문신청 - 학위 및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2022. 1. 3(월) ~ 2022. 1. 14(금) 9:00 ~ 12:00 / 13:00 ~ 16:00(토,일,공휴일 신청불가)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및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1600 -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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