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년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 |||
---|---|---|---|---|
등록일 | 2020-12-10 | 조회수 | 3512 | |
첨부파일 | ||||
2021년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0-66호(2021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접수계획 공고)에 기초한 2021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공인인증서 관련 안내 : 2020.12.10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각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추가적인 인증방식 적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행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2021년도 2월 학위취득예정자는 반드시 1월 15일까지 학점인정 및 학위신청을 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1. 신청 대상 1) (학위수여대상) 2020년 2월(전기) 학위신청자 - 2021년 2월(전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위수여조건을 충족한 자
2) (비 학위수여대상)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
2. 신청 구분 - 학습자등록: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1회 신청 가능,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진행 가능 ※ 학위신청자의 경우, 학위신청 직전 분기까지 신청완료 되어야 함
- 학점인정: 평가인정학습과정, 자격 등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3.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2020. 12. 15(화) 10:00 ~ 2021. 1. 29(금) 18:00 →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 학위신청 대상자는 2021. 1.15(금) 18:00 까지 신청완료 하여야 함 서류제출기한(우체국 소인 기준): 2021. 1. 20(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 교육청 방문신청: 2020. 1. 4(월) ~ 2021. 1. 15(금) 평일 9:00 ~ 11:30 / 13:00 ~ 16:00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 전화번호 1600 - 0400
|
||||
첨부파일 |
이전글 | 2021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0년도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