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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공지

제  목 2021년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등록일 2020-12-10 조회수 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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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0-66호(2021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접수계획 공고)에 기초한 2021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공인인증서 관련 안내 : 2020.12.10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각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추가적인 인증방식 적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행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2021년도 2월 학위취득예정자는 반드시 1월 15일까지 학점인정 및 학위신청을 완료해주시기바랍니다. 

 

  

1. 신청 대상

1) (학위수여대상) 2020년 2월(전기) 학위신청자

  - 2021년 2월(전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위수여조건을 충족한 자

 ※ 학위수여 관련 유의사항

  - 학습자등록과 동시에 학위신청 불가

    : 2020년 4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에 한해 학위신청 가능

  - 학위요건이 충족될지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취득이 불가

  - 학위신청기간까지 최종적인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신청 등 모든 접수를 완료해야 함

 

 

 

 

 

 

 

2) (비 학위수여대상)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에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

 

 

2. 신청 구분

- 학습자등록: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1회 신청 가능,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진행 가능

  ※ 학위신청자의 경우, 학위신청 직전 분기까지 신청완료 되어야 함

 

- 학점인정: 평가인정학습과정, 자격 등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3.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2020. 12. 15(화) 10:00 ~ 2021. 1. 29(금) 18:00 →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 학위신청 대상자 2021. 1.15(금) 18:00 까지 신청완료 하여야 함

      서류제출기한(우체국 소인 기준): 2021. 1. 20(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 교육청 방문신청: 2020. 1. 4(월) ~ 2021. 1. 15(금) 평일 9:00 ~ 11:30 / 13:00 ~ 16:00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 전화번호 1600 -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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