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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공지

제  목 [고시] 제22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등록일 2020-07-30 조회수 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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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9-4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22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12월  12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 주요 변경안내

학습자분들이 학습시간 단축을 위해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인정학점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이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시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하향조정된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변경 전 인정학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2월 15일 전 자격취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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