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업 환경이 일정 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법령에 따라 평가받은 과목으로,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을 말하며, 해당 대학(교)에서 중퇴 또는 졸업(전문대학)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시간제 등록: 각 대학(교), 사이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 등록제도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 자격취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독학학위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학위취득시험은 4개의 과정(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